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6월께 논의 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는 바뀔 방식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 노사가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결정기준과 관련한 객관성 이슈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안’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안’의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결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합의 실패시 결정위원회 최종 결정방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원화 방안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사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TV토론회를 동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완료하며, 내년 6월 께 논의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개편 결정구조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