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알리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끝 “부작용 빈도수·위험도 데이터화…환자 정보접근성 높여야”
타미플루 자료사진.© News1 DB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환청을 듣거나 이상 행동 증세를 보이다가 아파트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병원 의사와 약사로부터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지도를 사전에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 사전에 부작용을 알리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약국도 복약지도를 제대로 못한 사실을 시인했다.
여중생 이모양(13)의 어머니 A씨는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 이양의 아버지 B씨는 감기에 걸린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데려가 약을 처방 받았지만 의사나 약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날 이양은 교내 학생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됐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한 지 하루만에 이같은 일을 겪었다.
이양은 감기 기운으로 이날 오후 10시쯤 타미플루를 먹고 자러 들어갔다가 ‘위에서 심하게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방에서 다시 나오거나 물을 마시러 부엌이 아닌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 A씨는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이 자신의 자녀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후 8시 이후로는 타미플루를 먹이면 안된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주의사항이 적인 종이를 따로 배부받았다고 했다”면서 “의사나 약사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약사가 전문가인 만큼 타미플루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에 대해 어느정도 식견은 갖고 처방했을 것”이라며 “의사가 자신이 처방한 환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못진다면 가족들에게라도 반드시 고지해서 아이를 잘 돌보고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과 약사법에는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복약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100만~300만원 내외의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이다.
하지만 수많은 부작용 증상 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언급하기만 하면 복약지도에 문제가 없는데다 부작용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빈도수와 위험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데이터화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부작용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도수와 위험도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복약지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환자에게 알려야 할 부작용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의료진들이 배포한다면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이양의 고모는 ‘식약처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틀만에 1140여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