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감찰반원 비위 관련 청와대 서면 통보가 접수된 이후 약 28일 만이다. 대검 감찰이 마무리되면서 현재 일선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수사관 김태우씨 등 청와대에서 복귀한 감찰반원들에 대한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 내용 가운데서는 김씨가 감찰반 근무 당시 지인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감찰반원 관련 의혹을 촉발시킨 사안이다.
김씨는 감찰반 근무 당시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가 최모씨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와 최씨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유착 여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김씨는 부적절한 정보 조회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승진 인사와 관련한 청탁 내지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업무 내용 일부를 폭로한 김씨가 청와대 보안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뤄졌다. 이는 다른 사안 대비 시기적으로 늦은 지난 17일 감찰이 시작됐으나, 사실 관계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어서 함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본부 결론을 토대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감찰위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장 등 징계요구권자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게 되면, 징계위가 열려 징계 방향 및 수위를 정하게 된다.
한편 대검 감찰 결과가 발표 이후 현재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 특감반 관련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감찰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간인 사찰 등 김씨가 제기한 의혹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