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성수동 이마트 성수점 주차장에 위치한 집합형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공|이마트
■ 2019년 자동차 시장 전망과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6월 개소세·유류세 인하 정책 종료
국산·수입 SUV 대거 출시…인기 지속
전기차 보조금↓…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년 글로벌 및 국내 자동차 시장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차의 다양한 볼륨 모델 출시와 개소세 인하 정책 덕분에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181만대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1.0% 감소한 179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내년 6월)되고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내년 5월9일)되는 하반기부터는 소비심리 악화로 판매량이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 SUV와 수입차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소형에서 대형 SUV까지 다양한 국산 및 수입 SUV가 대거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수입차 시장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의 판매가 정상화되면서 독일계 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내년 1월부터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한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24일 공포 돼 2019년 6월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2019년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