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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직원 임금 내년 3.7% 인상

입력 | 2018-12-27 03:00:00

노사, 1년만에 세부 방안 합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입사자, 공개경쟁 통과해야 정규직 채용
민주노총 “원천무효” 협의 불참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과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26일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 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공공기관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에 합의했다. 공항 관련 노조 4곳은 동의했지만 민주노총만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인천 중구 청사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뒤 세부 내용 협상에 들어간 지 꼭 1년 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규직화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내년 임금을 3.7% 올리기로 했다. 또 기본급 개념인 직무급을 숙련도,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규직화할지에 대해선 5월 12일을 기준으로 분리 채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발표일(지난해 5월 12일) 전에 입사한 약 7000명은 사실상 자동 전환되고, 그 후에 입사한 약 3000명은 공개 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례가 드러나서다. 공개 경쟁 대상자 중에선 탈락자도 생긴다.

이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인천공항노조, 보안검색노조,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등 공항 관련 4개 노조는 동의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월 12일 이후 입사자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체결식에 불참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