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13번째 최저임금 땜질대책
○ 예산 지원 어디까지 확대하나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238만 명에게 2조81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56만 명에게 2조4444억 원을 지원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그 여파로 일자리를 잃게 될 취약계층에 5조 원 넘는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다.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한 일용근로자는 내년부터 10일 이상만 일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지급한다.
○ 실효성 없는 처방, 그마저도 부족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점점 넓히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활용도는 낮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업체 1204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이 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100%, 나머지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영세사업장의 매출이 과세당국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33.1%는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올해 1조3000억 원 규모인 근로장려금(EITC·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을 내년에 4조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0세 미만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으로 올렸다. 최대 지급액은 현행 85만∼250만 원에서 150만∼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두고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 시행령을 강행할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박은서 clue@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