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대학생-회사원 6명 실제 촬영… 7명은 재유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불법 촬영한 여성 사진을 올리고 배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동의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유포) 혐의로 일베 이용자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20대 8명, 30대 4명, 40대가 1명이며 직업은 대학생, 회사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직접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해 올렸으며, 7명은 인터넷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을 일베 게시판에 재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13명의 일베 이용자는 누리꾼에게 관심을 받고 일베 사이트 내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8, 19일 이틀간 일베에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여친 인증 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22일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여친 인증’ 대란에 참여한 이용자 중 15명을 특정한 뒤 13명을 검거했고 2명은 추후 조사해서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