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成大에 의혹 조사 지시 대학원생-회계전문가가 초고 작성, 작년 다른 교수 명의로 학술지 실어 1건은 의혹 취재하자 게재 철회… 성균관대 “사실 드러나면 중징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박사과정 지도 학생에게 지시해 작성한 논문(위쪽 왼쪽). 논문은 <목차 Ⅲ>의 3, 4번을 하나로 합치고 추가로 하나의 소목차를 추가한 뒤 지난해 3월 30일 웅지세무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위쪽 오른쪽). B 교수가 주주인 부동산 신탁회사에 A 교수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다는 내용의 2011년 9월 계약서 표지(아래쪽).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에 A 교수가 B 교수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 전반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 등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성균관대는 우선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 대학원생과 회계전문가가 대필 관여
이달 말 중앙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던 B 교수의 논문 작성 과정에도 A 교수가 관여했다. B 교수 명의로 제출된 ‘부동산 신탁제도의 변천에 따른 토지의 유용한 활용 방안’ 논문의 초고는 A 교수 지인인 회계전문가와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함께 집필했다. 국문과 영문 초록도 이들이 작성했다. B 교수는 본보가 관련 의혹을 취재하자 25일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앞서 9월 30일 법학 학술지에 게재된 B 교수의 부동산 신탁 관련 논문은 A 교수 지시로 또 다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초고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술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B 교수의 논문이 A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관여한 정황도 있다. B 교수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책임’ 논문은 지난해 8월과 11월경 두 대학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교수에게 자문한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논문은 성균관대 법학 학술지에 실렸다.
○ 계약서 있지만 “고문 위촉 사실 없다” 반박
A 교수는 B 교수가 주주이자 비등기 이사로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2011년 9월 법률고문 계약을 추진했다. 본보가 입수한 A4용지 3쪽 분량의 계약서에는 A 교수가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에 법률고문을 맡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본보 취재 결과 A 교수는 2012년 11월경 신탁회사 측으로부터 법률 검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때 신탁회사는 A 교수를 ‘고문님’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딸인 B교수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C 부회장은 “몇 번 자문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전적으로 대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학원생의 이름이 공저자에서 빠진 경위에 대해 C 부회장은 “작성 중인 논문의 방향을 정리하고 자료 수집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해 수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임우선·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