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지어 방화-절도 일삼아… 17세 미만 적발땐 강제 귀가
프랑스 지방 도시들이 연말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10대들의 방화, 절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 한해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서부 앵드르에루아르주 주에레투르의 프레데리크 오지스 시장은 24일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도시가 위험해졌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건 우리 도시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부터 주에레투르에서 차량 방화, 미혼 여성에 대한 폭행, 절도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주말엔 주에레투르의 라비에르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불탔다. 오지스 시장은 차량 방화가 10대 소행으로 추정되자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부모 동행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 없도록 했다. 적발될 경우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 조치된다.
프랑스에선 연말이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10, 20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차를 부수거나 불을 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와 맞물려 10대들의 방화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