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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폭력 그만” 야간통금 도입하는 佛도시들

입력 | 2018-12-27 03:00:00

무리지어 방화-절도 일삼아… 17세 미만 적발땐 강제 귀가




프랑스 지방 도시들이 연말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10대들의 방화, 절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 한해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서부 앵드르에루아르주 주에레투르의 프레데리크 오지스 시장은 24일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도시가 위험해졌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미성년자 통행금지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건 우리 도시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부터 주에레투르에서 차량 방화, 미혼 여성에 대한 폭행, 절도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주말엔 주에레투르의 라비에르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불탔다. 오지스 시장은 차량 방화가 10대 소행으로 추정되자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부모 동행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 없도록 했다. 적발될 경우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 조치된다.

앞서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위스트레암과 프랑스 남서부 마르망드가 지난달 말에 미성년자에 한해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르망드의 다니엘 방케 시장은 “젊은이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차량 통행을 막고, 쓰레기통을 불태우며, 지나가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세워 놓은 경찰 차량들을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17세 미만 야간 통행 금지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17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행 없이 통행하다 적발돼 38유로(약 4만8600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연말이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10, 20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차를 부수거나 불을 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와 맞물려 10대들의 방화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