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노조원 2명이 26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노조원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명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과 유성기업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과 관련해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 6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한 노조파괴 실행자들의 고소에 대해 70여 일이 지나도록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하고 방치상태. 노동자를 잡는 경찰과는 다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