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설사 품위 유지 수준 높아…비위행위 경미하지 않다”
동료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입히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문화관광해설사 B씨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 했다’ 등의 욕설과 함꼐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광주시는 올해 3월 A씨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비위행위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광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활동 경고 및 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