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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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세 어린이가 숨졌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뇌출혈로 제주시내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던 A군(5)은 지난 26일 오전 5시48분쯤 뇌좌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지난 11월 29일 계모(35)와 누나(10), 형(8)과 함께 있다가 집안 복층에서 떨어져 정수리쪽이 4㎝ 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일주일 뒤인 지난 6일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계모가 A군의 누나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또 A군이 복층에서 떨어진 사고 추정 시간인 1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보다 5시간여 이른 오후 1시쯤 계모가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계모는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아 말을 맞춘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길래 검색을 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자녀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계모를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7일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가 있는지 등을 부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른 정황 증거도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 친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일 중요한 목격자인 큰아이가 매우 불안해하며 입을 쉽게 열지 않고 있다. 친모인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