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이명희·조현아·조현민(동아일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7일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밀수입 등 혐의로 일우재단 이명희 전 이사장,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법인 대한항공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