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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靑특감반원 ‘해임’ 불복…“징계 시비 가리겠다”

입력 | 2018-12-27 11:12:00

“휴대폰 무단 압수는 독수독과 해당”…법리다툼 예고
“정의로 가는길 험난…고발건 수사로 법평가 받겠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12.27/뉴스1 © News1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은 27일 검찰의 해임 중징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징계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하여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독수독과(毒樹毒果)’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 용어다. 휴대전화 압수가 영장에 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향후 징계절차 불복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을 수수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선 “김 수사관이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골프 등 향응을 접수·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