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라지는 서울’ 발간
‘2019 달라지는 서울’.(서울시 제공) © News1
내년 서울 사대문 안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또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 차액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를 모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5개 분야, 44개 사업을 소개한다. 분야별로 Δ미래 서울 11건 Δ안전 서울 12건 Δ복지 서울 13건 Δ균형 서울 5건 Δ민주 서울 3건 등이다. 각 사업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Q&A 방식으로 담았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한다. 구로고가차도는 3월 중 철거를 마치고 개통하고 6월에는 보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개통된다.
1월부터 만3~5세 아동을 민간 어린이집을 보낼 때 실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3월부터는 여러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여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을 3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7월에는 치매와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도입한다.
각종 시설 개관 소식도 담았다. 3월에는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개관한다. 5월에는 서울 관련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의 문을 연다. 9월에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정보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