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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에 통보…고양시 비정규직 해고 논란

입력 | 2018-12-27 11:25:00


경기 고양시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등을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악몽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1일 비서직과 기사직 2명을, 지난 24일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직원 6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올해까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이다.

시는 진흥원장이 공석인 상태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양시의 위탁을 받아 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운영돼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이들은 2년 근무를 코 앞에 두고 있어 무기계약 전환을 기대했지만 계약기간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시는 내년 초 투명한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직원들은 “최근까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지 않아 내심 무기계약까지 기대하고 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한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근무해 온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것을 보고 진흥원 내부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정의당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하고 이를 해당 직원들에게 통보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줬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며 “105만 시정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은 묵과할 수 없고 심각한 이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된 부분도 있고 규정에 의해 계약이 만료되면 종료가 되고 채용 절차에 따라 기존 직원들도 응시하면 된다”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교육업무를 위탁하는 게 주된 부분인 만큼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