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져 지압해준 것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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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청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A씨가 동료 여성 공무원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등반행사 후 회식 자리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체 특정 부위에 (A씨의) 손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했다.
B씨는 녹취록을 근거로 군에 피해 신고를 한 후 지난 21일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뉴스1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여성정책팀 관계자에게 “당일 B씨가 산에 다녀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고 판단해 지압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진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