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정휘. 사진=정휘 인스타그램
배우 정휘(27)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의 차량에 동승했다고 시인했다.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비난 받고 있는 그는 처벌을 받게 될까.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한 채 부친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15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번 사고로 과거 잘못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손승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휘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손승원이)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다”라며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사죄했다. 그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휘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법무법인 기연 교통사고 전문 박동현 변호사는 27일 동아닷컴에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형법 제 32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집행유예 등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과 같이 이슈화된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징역형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