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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김용균법 연내 처리 위해 조국 국회 출석 지시”

입력 | 2018-12-27 17:24:00

조국 민정수석. 사진=동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이른바 김용균 법(‘ 험의 외주화’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조국 수석 국회 출석을 결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문자로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간 야당은 청와대 특별 감찰반 사태와 관련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해 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