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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본회의 통과…도급인 책임 강화·처벌규정 높여

입력 | 2018-12-27 21:16:00

‘위험의 외주화’ 방지될까…母 “아들에 고개들 면목 생겨”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27/뉴스1 © News1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언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안은 정부안(산안법 전부 개정안) 대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위 등은 일부 후퇴한 여야 합의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노동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동‘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합의안(위원장 대안)이 상정됐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인 회동 직후 “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 합의한 내용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라고 했다.

이어 “도급인과 소급인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 측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를 가져왔는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비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도 철회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정했다”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였는데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5배”라며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한 이유는 법인의 양벌 규정에서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기 때문”이라며 “도급인 자연인(개인)에 대한 처분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 재해의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게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했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면서도 형 확정 후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토록 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