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 3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임금 청구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스 근로자 37명은 미지급 법정수당 등 40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1, 2심 모두 “추가 지급 임금비용이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 원의 13%에 불과하다”며 법정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통상임금의 요건과 제한 범위 등 대략의 원칙만 정한 상태에서 하급심이 각 회사의 개별 상황을 따져 결론을 내리고 있어 엇갈린 판결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로선 과거에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돼 유리하지만 회사는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그래서 대법원은 “소급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재계의 관심을 모은 보쉬전장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선 신의칙에 대한 판단 없이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보쉬전장의 경우 1심은 누적 당기순이익 44억 원에 비해 2배가 넘는 100억∼110억 원의 추가 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 반면 2심은 누적 이익잉여금을 고려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신의칙 적용 여부를 경영 상황과 노사 합의 전례, 업종별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하는 바람에 혼선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