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케이블TV 인터넷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종편PP(프로그램 공급자) 채널 의무송출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수용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종편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종편은 매출, 시청률, 영향력 측면에서 시장에 안착한 만큼 (의무송출) 특혜를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무송출은 종편이 아니라 시청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방송의 공익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청권을 보장하는 장치인 것이다. 종편은 출범 이후 의무송출 취지에 맞게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방송법상 의무송출 채널은 KBS1과 EBS뿐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보도채널 등은 그대로 두고 종편만 표적으로 삼아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방통위가 지상파에 대해선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특혜를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중간광고를 허용해줬다. 1973년 중간광고 금지 이후 반대 여론이 높아 풀어주지 못했던 규제였다. 그것도 모자라 수신료를 인상해 적자를 메워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