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규제 족쇄 3월부터 풀기로
11월 19일자 A1면.
복지부는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의결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현재는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응급처치여도 ‘불법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구급대원에 한해 △심전도 측정 및 전송 △탯줄 절단 △수동 심장충격기 사용 △혈당 측정 △골강(뼈) 주사 등 5가지 의료행위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대한응급의학회와 논의하고 있다. 심정지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도 의사가 영상통화 등으로 지도하면 투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지역 내 119안전센터와 각 병원의 응급의료 장비, 교통망을 망라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도’도 만들어진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처럼 경각을 다투는 환자가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병원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보 10월 26일자 A16면 참조).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병원으로 이송한 비율은 2015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 44.6% △심혈관계 질환 환자 30.7% △뇌신경계 질환 환자 31.9%였다.
또 응급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비의료인)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숨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면책 범위는 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로 제한돼 있어 환자가 사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8월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져 숨진 30대 여성을 구하려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유가족으로부터 배상을 요구받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의사나 구급대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응급처치를 하면 비의료인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려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신속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처럼 중증 환자가 몰리는 곳엔 경증 환자를 보내지 않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