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은 기업 돈 몇 푼과 바꿀 수 없어…김용균법 계속 강화돼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피말리는 하루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균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돈 몇 푼과 결코 바꿀 수 없기에, 김용균 법은 계속 강화돼야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제2, 제3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고, 심상정 의원이 강력히 제안한 처벌의 하한선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시 간헐적 업무, 전문적 업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 금지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아들과 제대로 이별도 하지 못한 분이, 그 누구보다 위로 받아야할 분이, 이번 주 내내 국회를 지켰다”며 “법이 통과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내내 동동거리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서계셨다. 우리 아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원통한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호소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 간절함이 어찌 김미숙님 뿐이겠나”라며 “오늘 국회의원에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희생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피해자 한혜경님, 그리고 한혜경님의 어머니의 휴대폰 문자가 일제히 도착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보며 너무도 마음이 아팠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곁에서 말씀하는 듯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