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의무송출 종편 제외 논란 지상파 송출은 사실상 강제 추진… 중간광고 허용 이어 편향 정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해 시청자 권익을 등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유력 업체들의 공습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산업 격변기에 국내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가 26일 밝힌 종편채널 의무 송출 폐지 이유는 지상파와 종편의 차별 해소다. 의무 송출이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특정 채널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상 의무 송출 대상은 KBS1과 EBS뿐이지만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 채널이나 선발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신규 사업자 등을 위해 시행령에서 의무 송출 대상을 확대했다. 방통위는 종편의 매출이나 시청률 성장을 감안하면 시장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송출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분쟁 조정 절차로 지상파에 대해서만 사실상 의무 송출을 강제하면서 종편은 예외로 하는 것은 오히려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과 역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고 반대로 시청자들이 많이 찾는 종편의 채널 안정성을 뺏는 것은 과도한 지상파 밀어주기라는 지적도 있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들이 공공성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맏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쟁력 갖춰 쫓아오는 동생(종편)들만 자꾸 규제기관의 힘을 빌려 억누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도 “종편 채널 간에도 경쟁력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 의무 송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됐다. 김석진 위원은 “지상파에는 중간광고 허용 등 선물을 주는 것과 대비돼 ‘종편 때리기’로 비쳐 정책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철수 위원도 “지상파는 돌봐주고 종편은 옭아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종편을 의무 송출에서 제외하면 종편과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일어날 텐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