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논란 확산]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발표
○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 골프접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올 5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438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오랜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58) 등에게서 5차례 골프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올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최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문의했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복귀했다. 나머지 골프 7번은 기업체 또는 전문직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들의 접대를 받았다. 금액은 178만 원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액수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골프접대만으로는 그 대상이 아니다.
○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근무 인사 청탁
김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최 씨에게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이력서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감찰본부 조사 때 “동갑내기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와 김 씨가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한 것만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김 씨를 불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최 씨에게 농담조로 ‘나 청와대에 좀 넣어줘요’라고 말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홍보해달라’ 한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이 최 씨에게 청탁한 것과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선발된 것 사이의 연관성은 ‘제로’다”라며 “최 씨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 비서관 모두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 직제 없는 5급 사무관직 신설 요구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3차례 받은 박모, 이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사관 등의 최종 징계 수위는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안에 결정된다.
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