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후속 대책 발표 인근 사립유치원 임차해 재개원…추가 안전대책도
인근 공사장의 지반침하(땅꺼짐)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의 원아가 지난9월10일 서울 상도초등학교로 등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붕괴 위험에 처해 철거됐던 서울상도유치원이 내년 3월 다시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이 임차한 인근 사립유치원에서 새출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후속 대책 및 향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공립유치원인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9월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영향으로 붕괴 위험에 처해 철거됐다. 이후 원아들은 서울상도유치원과 인접한 서울상도초등학교에서 임시로 수업을 듣고 생활해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상도유치원 원아들은 붕괴 사고 이전처럼 독립된 공간을 가진 단설유치원에서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차기간은 내년 3월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다. 임차료는 연간 5억5000만원이다.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수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부모들과 유치원 시설 신축·매입·임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 조처도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붕괴 책임이 있는 다세대주택 시공사를 고발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약 76억여원의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보전에도 나섰다.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내년 별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도 제안한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 이상 굴착할 경우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토대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