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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E.S 슈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마카오 등에서 수회 도박”

입력 | 2018-12-28 09:41:00

사기는 무혐의 결론…검찰 “속여서 돈 받은 것 아냐”



SES 슈. © News1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37)가 마카오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7일 유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상습 도박 혐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장소는 마카오 및 해외 등지로, 횟수는 수회”라며 “고소장에 명시된 것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인 만큼 구체적으로 (도박 장소를)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8월 도박 자금으로 총 6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고소인 박모씨와 윤모씨는 유씨가 올해 6월 초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쓸 돈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고소인을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아니라, 갚는 시점과 관련해 고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고소인 중 박모씨는 (유씨와) 계속 같이 도박을 했고, (고소인들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에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갖고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이 연이율 1800%를 내라고 했다는 유씨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에는 빌려준 원금만 포함돼 있고, 이자 문제는 제외됐다”며 “고소할 당시에도 자신들이 빌려준 원금만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