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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의혹’ 기무사 장성들 보석 허가…“방어권 고려”

입력 | 2018-12-28 11:25:00

소강원·김병철 불구속 재판…현장지원팀장 대령은 유지
“재판진행과 방어권 행사 고려…도주·증거인멸 없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News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성들이 28일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군검찰의 입장이 주목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사찰을 총괄한 혐의를 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안산 단원고 유족 등 사찰 혐의를 받은 김병철 전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소 전 참모장(당시 610부대장)과 김 전 3처장(당시 310부대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손모 대령(당시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에 대해서는 구속을 유지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3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9월5일, 김 전 3처장은 9월28일 각각 구속된 바 있는데 약 3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로써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찰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합수단은 지난달 7일 사실상 수사 종료를 뜻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군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그나마 세월호 수사에서 기무사 현역 장성 2명과 대령 1명을 구속하는 등 작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지만 앞으로의 공소유지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합수단 수사기간 종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진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