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인스타그램)
데뷔 17년 만인 지난 10월 단독 공연을 가진 1세대 아이돌 H.O.T.의 장우혁과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에게 피소 됐다.
28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김경욱 씨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H.O.T.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김 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H.O.T.를 기획하고, 캐스팅하고, 성장시킨 인물로,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다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에게 H.O.T. 상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연에서 상표권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김 씨 측의 주장이다.
김 씨 측은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쓴 것도 아니고, 협상이 결렬됐으면 안 쓰는 게 맞는데 공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멤버 중 장우혁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우혁이 공연을 기획했다"며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하면서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에 피소가 된 것"이라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우혁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