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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결심공판 출석해 무죄 확신…특검 구형량에 관심 집중

입력 | 2018-12-28 13:26:00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댓글 조작'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경수 지사는 결심공판 출석 직전 포토라인에 서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자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드렸고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초기부터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해왔고,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든 최대한 수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결심 공판인데 마지막까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를 향해 "배신당했다", "속았다"고 원망한 데 대해 "그 말의 진실성을 기자 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며 "오늘 재판에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과 경남도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오전에는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이자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둘리' 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김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어 마지막 절차인 허익범 특검팀의 구형은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법원에 어느 수준의 형량을 요청할 지 관심이 모인다.
이후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결심공판이 마무리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