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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 유치장서 살인피의자 수감 다음날 자살…감시 경찰 ‘꾸벅꾸벅’

입력 | 2018-12-28 14:18:00


27일 전남 해남에서 살인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던 50대 남성이 28일 아침 의식을 잃을 채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근무 경찰은 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돼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 씨(59)가 유치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서 줄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A 씨는 지난 18일 해남의 간척지에서 지인(58)을 살해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27일 낮 12시께 체포돼 조사 받고 있었다. A 씨는 해남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하는데,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 후 교대했으며, 근무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또 A 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 근무자들은 A 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조임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입감시킬 땐 위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정밀 수색을 해야 하며,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4시 57분께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 씨의 움직임이 없어 화장실 센서등이 꺼졌지만, 유치장 근무자들은 조느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0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20분께 의식을 잃은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45분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외투에 달린 ‘조임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 하고, 이들의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유치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