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서부지검에 고소…“관할 문제로 사건 이송”
자신의 딸을 KT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이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김 의원의 사건을 관할 문제로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서부지검은 민중당의 고발을 접수하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관할을 검토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특혜채용은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