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은 사망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 전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강성·온건 분류)과 경제 형편, 말 못할 고충·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 등은 2014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만에 투신해 사망했다. 피의자인 이 전 사령관이 사망함으로써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말 이들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