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정비
○ 부동산 규제, 수도권 묶고 지방 풀어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해 이뤄졌다.
시장에선 집값 하락 지역인 부산 지역 규제 해제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 있는 만큼 규제 지역을 더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일부 부산 지역 규제 해제 외에 수도권 3개 지역의 신규 규제로 나타났다.
최근 착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용인역이 생기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에 수원역이 들어서는 것도 3개 지역의 규제 이유가 됐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의 이유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교통 호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규제지역에서 70%까지 인정해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60%까지 인정해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제한된다.
반면 7곳이던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4곳이 해제되면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3곳만 남게 됐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준공 예정 물량이 각각 1900채와 2100채로 적고, 동래구는 최근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의 경쟁률이 17.3 대 1에 이른 바 있다.
부산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43곳이던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42곳으로 1곳 줄었다. 서울은 25개 구 모두 대상 지역이다. 경기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곳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13곳이 있다. 세종도 규제를 받는 곳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지역 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더욱 정밀한 조사를 거쳐 지역별 맞춤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