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News1 DB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놓고 회삿돈 4억2100만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정화업체 대표 A씨(62)와 A씨의 아들인 공동대표 B씨(38)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아내 C씨(62)와 딸 D씨(32)를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놓고 매달 300만~83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4억2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법인계좌 내역, 재무제표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서 딸 D씨는 허위 근무사실을 인정했으나 C씨는 ‘감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검토했으나 C씨의 감사 선임과 급여지급에 대한 결의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