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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어린이집 10m內 흡연땐 10만원

입력 | 2018-12-31 03:00:00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아이코스나 릴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단 과태료 부과는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다.

내년 1월 1일부턴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 영업)로 등록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연 단속을 피한 흡연카페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