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관리 강화 전기온열기 사용제한 규정 마련… 필로티 1, 2층 잘 안타는 마감재로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5년마다 새로 만드는 이 계획에는 2019∼2023년 시행될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올 1월 쪽방 형태의 서울장여관과 국일고시원 화재에서 드러난 노후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탈출 카페’처럼 소방 관련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던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과거의 소방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화재 진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고시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 사고로 4명이 숨져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유흥주점(5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다. 소방청은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일고시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온열기의 고시원 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한 층수 이상에서는 고시원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 위험 평가를 시행해 맞춤 대책을 적용한다. 주 이용자와 서비스, 공간 특성을 분석해 위험등급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같은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