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날(1월1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소위 ‘김용균 법’ 등 83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들도 적지 않아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계속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1년 동안 성심을 다해 일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