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이 확정되자, 경영계는 기업의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