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재민 전 사무관(유튜브 갈무리)
기획재정부는 31일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5급)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라며 “최종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