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 분통 “기업 어려운 현실 감안 안해” “종업원들에 가게 형편 안되니, 주휴수당 주는곳으로 가라고 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포함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주휴수당 관련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등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면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주휴수당(1520→1680원)까지 추가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3% 오른다는 분석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회원들에게 주휴수당 폐지 청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통행에 일선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칼국수 가게를 하는 A 씨는 “최근에 일하던 종업원에게 주휴수당을 줄 형편이 못 되니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가게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에서 PC방을 하는 김모 씨(37)는 “정책입안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펜만 굴리지 말고 직접 장사를 해봐야 현실을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주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만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모 씨(24)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새해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용산구의 선술집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장모 씨(26)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내년도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해고될까 봐 아직 얘기도 못 꺼냈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