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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도주 군인 연금 절반 삭감 ‘조현천법’ 추진

입력 | 2019-01-01 03:00:00

‘계엄문건’ 해외도피 前기무사령관, 연금 100% 지급 논란에 입법예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이르면 4월부터 현재 받고 있는 군인연금 중 절반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기간 동안 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이 도주하는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경우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중 절반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는 4월쯤부터 귀국해 수사를 받기 전까진 현재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400여만 원 중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나기 전에 군인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귀국해 수사나 재판에 응하는 경우 유보했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