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해외도피 前기무사령관, 연금 100% 지급 논란에 입법예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이르면 4월부터 현재 받고 있는 군인연금 중 절반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기간 동안 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이 도주하는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경우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중 절반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는 4월쯤부터 귀국해 수사를 받기 전까진 현재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400여만 원 중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