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상대로 7년 소송 끝에 작년 대법서 “증여세 부당” 판결 시신 모교에 기증… 생전 약속 지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박사는 26세 때인 1973년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늦깎이로 입학했다. 그는 프랑스 국립과학응용연구소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귀국한 뒤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1년 교수직을 그만둔 그는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생전에 약 2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황 박사는 2002년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아주대에 감사한다. 앞으로 더 벌어들이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라며 장학재단을 설립해 아주대에 180억 원가량의 ‘수원교차로’ 주식을 기부했다.
2017년 4월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결국 황 박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