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오른쪽).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2·미국)가 연말 최고의 수입을 올렸다. 단 한번의 경기로 약 1000억 원의 돈을 벌었다.
메이웨더는 12월 31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일본 킥복서 나스카와 텐신(21·일본)과의 비공식 3분 3라운드 복싱 대결에서 1라운드 2분 19초 TKO승을 거뒀다. 1라운드에서만 세 차례의 다운을 빼앗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의 맞대결은 지난해 11월 5일에 발표됐다. 나스카와는 킥복싱 전적 27전 27승(21KO)을 자랑하는 일본의 킥복싱 신동. 그러나 노련한 메이웨더 앞에서는 그저 미숙한 아이일 뿐이었다.
메이웨더는 대회 주최사인 일본 격투기 단체 ‘라이진’과의 긴 협의 끝에 모든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했다. 나스카와가 킥을 사용할 경우 1회당 500만 달러(약 55억8500만원)의 위약금까지 내는 괴이한 규정까지 집어넣었다.
메이웨더가 낙승을 거뒀지만 언론의 혹평은 쏟아졌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어처구니없는 경기”라고 전한 뒤 “도대체 누가 또다시 이런 서커스에 돈을 댈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폭스스포츠는 “메이웨더는 3분도 싸우지 않고 9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손에 넣었다”고 보도했다.
메이웨더는 100억 원의 대전료 외에 추가 수익까지 얻을 전망이다. PPV(페이퍼뷰·유료시청) 수익을 더하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은퇴한 황혼의 복서에게 거액의 시급도 아닌 ‘분급(?)’을 챙겨준 셈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