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뚜껑있는 적재함 쓰거나 덮개-고임목 의무화

입력 | 2019-01-02 03:00:00

화물 낙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새해부터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




지난해 10월 23일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km 지점. 잘 달리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대형 합성수지 원료 포대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 같은 적재화물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을 발표하고 폐쇄형 적재함 설치를 화물운송 업자들에게 권고했다.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반이 힘든 화물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덮개 및 포장을 하고 벨트와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화물 적재 상태가 불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은 있었지만 적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화물 낙하로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라야 운전자를 형사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적재화물 관련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거한 고속도로 낙하물은 132만2006건,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44건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2월 한국과 일본 화물차 1300대의 적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달리는 비율이 53.4%로 일본의 12.8%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적재 불량은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탈 방지 기준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