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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트 “단골 잃을라”… 여전히 비닐봉투 건네

입력 | 2019-01-02 03:00:00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




대형마트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규칙 적용 첫날인 1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구입한 물건을 비닐봉투 대신 종이상자에 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그동안은 공짜로 주더니 왜 돈을 받나.”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매장 크기 165m² 이상)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 첫날인 1일.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비닐봉투를 유료로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왜 돈을 받느냐’며 따지는 고객들도 있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 이곳에선 고객들에게 여전히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전날까지는 비닐봉투 유상 제공이 허용됐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1일부터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비닐봉투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이 슈퍼마켓 관계자 A 씨(43·여)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해도 손님들이 군말 없이 종량제 봉투를 쓰는 대형마트와 우리 같은 동네 슈퍼마켓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인데 ‘불편하다’는 소문이 나면 금세 다른 슈퍼마켓으로 가버린다는 것.

장바구니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은 구입량이 많지 않을 경우 물품을 끈으로 묶어 들고 가기도 했다. 뉴스1

강북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여전히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었다. 슈퍼마켓 이름이 찍힌 비닐봉투를 50원에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왜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파느냐’고 따지는 고객에겐 속비닐을 무상으로 건넸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재료를 담는 속비닐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슈퍼마켓에서는 생선이나 고기를 사지 않은 손님에게도 속비닐을 제공했다. 이 슈퍼마켓 직원은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동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걸 곧바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작구의 한 제과 체인점 직원 정모 씨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직원은 “본사에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며 “봉투 값을 따로 받으면 고객들이 싫어할 텐데…”라고 난색을 표했다.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제과점에서도 ‘공짜 봉투’에 빵을 담아주기도 했다. 동작구의 한 제과점 주인 최모 씨(61)는 “동네 빵집은 입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봉투 값을 달라고 하면 손님들이 화를 낸다”며 “내일 안내문을 붙이긴 하겠지만 손님들이 따라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제과점에서 빵을 산 고객들은 봉투 값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체인점에서는 혼란이 없었다. 고객들은 구매한 물건을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거나 구매량이 적은 고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동작구의 한 빵집에서 만난 이모 씨(47)는 “환경을 위해선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봉투 값을 받는 것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빵집에 갈 때도 종이가방을 갖고 다닐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한 빵집에서는 점원이 봉투 값을 요구하자 “일주일에 2, 3번은 오는 가게인데 지금까지 안 받던 봉투 값을 왜 내라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는 고객도 있었다.

홍석호 will@donga.com·송혜미·박정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