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딴짓하다 잘린 직원, 구체적 해고사유 안밝히면 ‘위법’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
2017년 7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A 씨는 직원회의 도중 이렇게 말했다.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가 평소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했다고 질책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B 씨는 곧바로 A 씨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다. A 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했고 회의에서도 퇴사할 뜻을 밝혔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B 씨는 퇴직 권고문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해고하겠다”고 알렸고 결국 한 달 뒤 A 씨를 해고했다.
중노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번엔 B 씨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B 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B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은 ‘피트니스센터를 그만두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B 씨가 A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