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89일 만에 항소심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 및 항소심 쟁점에 대한 주장 등을 피력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해둔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게도 간단하게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채택했다. 검찰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에 대해서는 이날 채택 여부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날 이학수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았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예정된 3·4차 공판기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 채택된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결심공판 이후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1심 선고때도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오면 1심 결심공판이후 118일만 법정출석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