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딸의 kt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kt 신입사원 기념사진 속 딸의 모습을 제시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소환 여부는 고발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한겨레는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절차 없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24일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날 민중당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 서부지검은 관할 등을 검토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